최종 수정일 : 2022-08-07 09:09
금융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 서비스 목적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연계에 활용- 소관기관 : 특허청
- 지원내용 :
○ 보증연계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선정기준 :
○ 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신청기한 :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 신청방법 :
○ 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투자연계 : ipv_too@kipa.org 이메일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 문의처전화번호 :
○ 보증연계 : 02-3459-2947
○ IP담보대출연계 : 02-3459-2944
○ 투자연계 : 02-3459-295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kipa.org/kipa/ip001/kw_business_0901.jsp
- 접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법령 : 발명진흥법(제11조의2, 제0항), 발명진흥법 시행령(제6조의6, 제0항)
- 행정규칙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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