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20 09:09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상표·디자인출원
- 서비스 목적 :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출원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선제적 권리확보를 통한 분쟁 예방 도모- 소관기관 : 특허청
- 지원내용 :
○ 해외 진출 또는 진출예정 기업의 현지 상표 및 디자인 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 현금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수시신청
- 신청방법 : www.kotr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신청 -코트라 사업신청 홈페이지->사업영역 소개->해외지식재산권보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서
- 문의처전화번호 : 02-3460-335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kotra.or.kr
- 접수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법령 : 발명진흥법(제50조의2, 제0항), 발명진흥법(제50조의3, 제0항), 발명진흥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발명진흥법 시행령(제3조의0, 제0항), 발명진흥법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특허청 서비스 정보
[특허청] 무료 변리사 상담 서비스 제공[특허청] 지식재산 창출지원
[특허청] 일반인 대상 지식재산 교육
[특허청]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특허청]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서비스 제공(IP-Academy)
[특허청] 생활발명 발굴 지원(생활발명 코리아)
[특허청] 금융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특허청]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특허청]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특허청]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내 코로나19 피해상담센터 운영
[특허청]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특허청]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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