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0일 토요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최종 수정일 : 2022-08-21 09:09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내용 :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노인복지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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