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27 09:10
다자녀가구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지원내용 :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 지원대상 :
○ 다자녀가구
- 지원유형 : 이용권, 현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신분증, 등본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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