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4일 금요일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최종 수정일 : 2022-11-05 09:1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서비스 목적 :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지원내용 :
○ 지역혁신형(1유형): 일자리+정주여건 지원을 통한 청년의 정착유도(인건비지원(2년이내)+ 정규직 전환(유지) 및 지역내 창업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
○ 상생기반대응형(2유형): 소멸위기지역내 청년창업+추가고용창출지원 또는 일반지역 창업청년 후반성장+추가고용창출지원(1인당 연 1,5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인건비제외))
○ 지역포용형(3유형): 사회적경제연계 청년혁신활동 육성 등 지역사회공헌분야 일자리 지원 : 일경험제공(1년이내)+직무경험을 통한 민간 취창업 연계(인건비(풀)+(파트타임)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만 39세이하 청년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선정기준 :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신청기한 : 22년 1월 ~3월 예정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해당 지자체 주소지에서 신청서 구비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5-391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지방재정법(제23조)


행정안전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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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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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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