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30 09:09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 서비스 목적 : 이공계 신진 학·석·박사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수급 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내용 :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2,700만원, 석사 : 3,600만원, 박사 : 4,500만원 - 2년차 : 학사 3,000만원, 석사 : 4,000만원, 박사 : 5,000만원 - 3년차 : 학사 3,300만원, 석사 : 4,400만원, 박사 : 5,500만원
- 지원대상 :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 문의처전화번호 : 02-3460-913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smtech.go.kr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 정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중소벤처기업부]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유통망진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벤처기업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여성벤처창업케어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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