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9 09:09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지원내용 :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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