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2 09:09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정
- 서비스 목적 : 수출 증가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진공, kotra 등 수출지원 기관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으로 육성-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내용 :
○ (해외마케팅 지원참여 우대)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사업·수출인큐베이터사업·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참여시 우대,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대지원
○ (금융 및 보증지원)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심사 완화, 수출입금융 등 지원
○ (기타)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등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기업
- 지원유형 : 기타
- 선정기준 :
○ 수출 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현황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 신청기한 : 연 2회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및 수출이행 계획서 각 1부
○ 전 2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
○ 전 2개년도의 수출실적 증명원 각 1부
○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문의처전화번호 : 042-481-684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exportcenter.go.kr
- 행정규칙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 정보
[중소벤처기업부]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중소벤처기업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시장개척을 위한 중소기업간 수출컨소시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유통망진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벤처기업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여성벤처창업케어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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