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6일 화요일

[경기도 수원시]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17 09:09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신청 가구
○ 지원내용 :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지원금액 : 10kg 1포당 기본 2,800원(추가 1포당 1,400원)
○ 유의사항 : 정부양곡 신청 가구에 직접 지원이 아닌, 택배 용역 업체로 지원
- 지원대상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보장중인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정부양곡 신청 가구에 대해 별도의 택배비 신청없이 지원 - 정부양곡 신청 가구에 직접 지원이 아닌, 택배 용역 업체로 지원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양곡관리법(제9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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