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5 09:09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 서비스 목적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및 건강검진 실시 후 건강검진 결과 질환 의심 청소년에 대한 확진 검사 비용 지원 등
- 지원대상 :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선정기준 :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주기 3년이 경과한 학교 밖 청소년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건강검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 - 건강검진 신청서는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검진대상자 확인 및 통보 -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 -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 건강검진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가능
○ 신청기간 및 검진기간 : 연중
○ 검진비용 : 본인 부담 없음(무료)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혈액검사, 간염 검사(B형 및 C형), 구강검사 등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건강iN에서 확인 [확진 지원]
○ 질환(고혈압 등 6개 항목)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검사 지원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건강검진 신청서 -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중 1가지)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문의처전화번호 : 138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dream.or.kr
- 접수기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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