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3일 토요일

[환경부]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최종 수정일 : 2022-08-14 09:09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 서비스 목적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역의 일정자격을 갖춘 주민에게 가구별 가계생활비 등 지원
- 소관기관 : 환경부
- 지원내용 :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실생활에 필요한 전기료·의료비·정보통신비 등 가구별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 지원유형 : 현금, 현물
- 선정기준 :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신청기한 :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 신청방법 :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직접지원 시군구: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문의처전화번호 : 042-865-082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유역계획과
- 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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