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1 09:10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내용 :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의 60% 지원
- 지원대상 :
○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해녀, 해남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바다자원과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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