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9 09:10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내용 :
○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단독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월 건강보험료 16,030원이하)
- 지원대상 :
○ 2021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하한액 16,03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 가구로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 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신청기한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수시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상자 선정하여 별도의 온라인, 방문신청 필요 없음 - 거제지사 문의(055-639-7135)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없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 자치법규 :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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