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3일 금요일

[교육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최종 수정일 : 2022-09-24 09:1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자녀의 자기 계발 촉진 및 학업성취도 개선을 도모하여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함
- 소관기관 : 교육부
- 지원내용 :
○ 학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 지원대상 :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70~8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 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 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 지원유형 : 이용권
- 선정기준 :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문의처전화번호 : 1544-965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 행정규칙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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