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4 09:11
학교급식비 지원
- 서비스 목적 : 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소관기관 : 교육부
- 지원내용 :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무상급식>
○ 시도교육청별로 대상 및 지원금액 상이함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문의처전화번호 : 1544-965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online.bokjiro.go.kr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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