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1 09:09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지원내용 :
○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수리비(공임비) 지급 : 40만원/년 한도
- 지원대상 :
○ 농업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 031-345-2394
○ 기타 - 팩스 031-345-2389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의왕시 도시농업과(의왕시 백운로 23)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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