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20 09:10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지원내용 :
○ 의왕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공고일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주택기준 : 60㎡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신청기한 : 모집 공고 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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