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16 09:10
영구임대주택공급
- 서비스 목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내용 :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 지원대상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지원유형 : 기타
- 선정기준 :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전화번호 : 1600-077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myhome.go.kr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LH 공사: 1600-1004 / LH콜센터: 1600-1004
-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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