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4 09:09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원내용 :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 지원대상 :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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