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21 09:09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내용 :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축종별 협회
- 법령 : 축산법, 축산법(제3조)
충청북도 제천시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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