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6일 토요일

[경기도 과천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최종 수정일 : 2022-08-07 09:09

입양아동 양육수당

- 소관기관 : 경기도 과천시
- 지원내용 :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 지원대상 :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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