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0 09:09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 : 강원도 홍천군- 지원내용 :
○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의 계좌로 현금지원 - 만 7세 미만 300,000원 - 만12세 미만 400,000원 - 만13세 이상 500,000원
- 지원대상 :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방법 :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아동복지법
강원도 홍천군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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