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0 09:09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 : 강원도 홍천군-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기한 :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홍천군 관내 거주 등본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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