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6 09:10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의료비 등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지원내용 :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취약계층) 중 의료비가 없는 경우 의료비 또는 간병비 지원(타 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사실생계 곤란자 우선) - 의료비 또는 간병비 중 1개 지원 - 연 20만원이내
- 지원대상 :
○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가구(가구원 포함) - 65세이상 독거노인, 75세이상 노인부부 가구,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20%, 다문화가족, 암 및 정신질환자 가족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 및 가구원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는 제외됨(단, 인지지원 등급자는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병의원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공통)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자격 관련 증빙서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의료비 및 간병비 청구서, 통장 사본 (의료비) 진료비 총괄 계산서 및 영수증, 관련 증빙자료 (간병비) 간병비 확인서(영수증) - 영수증 : 협회 등록자, 병원 채용자 등 각 채용된 단체장의 날인 또는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첨부(개별 간병 내역서 등)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병의원
- 법령 : 지역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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