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6일 금요일

[대구광역시] 청년희망적금

최종 수정일 : 2022-09-17 09:14

청년희망적금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지원내용 :
○ 청년 6개월 근로 및 60만원(10만원 x 6개월) 저축 시 180만원 현금지원
- 지원대상 :
○ 대구시 주소 만 19세~34세 단기 일자리 종사(고용보험 가입) 청년 -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청년 월 소득 : 세전 500,000 ~ 1,914,440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2022. 02. 07. ~ 03. 07.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 https://youthdream.daegu.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등본, 최종학력증명서, 계약서, 고용보험 근로자부과내역조회, 기타 개인별 서류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dream.daegu.go.kr
- 접수기관 : 온라인신청
- 자치법규 :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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