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30일 일요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최종 수정일 : 2022-10-31 09:12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 서비스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 유도
- 소관기관 : 통일부
- 지원내용 :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지원대상 :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신청방법 :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청서, 고용보험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전화번호 : 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0, 제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0항)


통일부 서비스 정보

[통일부]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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