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3 09:09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 서비스 목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내용 :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선정기준 :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 신청기한 : 매년 2~3월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문의처전화번호 : 061-931-104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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