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 서비스 목적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내용 :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2.12월
- 지원대상 :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선정기준 :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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