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1일 목요일

[해양수산부] 수산장비 구입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수산장비 구입 지원

- 서비스 목적 : 수산장비 구입 지원을 통해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 사용 기반 마련으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내용 :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 지원대상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선정기준 : (지원자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제외)「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 된 자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문의처전화번호 : 000-0000-000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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