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14 09:12
지식재산 창출지원
- 서비스 목적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 수출 성장잠재력 높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권리화 지원 등 지식재산 서비스를 3년간 종합 지원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긴급 지원
○ IP 협력 기반 강화 - 지역 주민, 기업인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IP 인식 제고 및 자발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 소관기관 : 특허청
- 지원내용 :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내용 :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지원,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특허맵·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기업 당 최대 2건 이내)
○ IP 협력 기반 강화 - (사업대상) 지역민·기업인·지자체 공무원 - (사업기간) 연중 수시 - (사업내용) 지자체 정책협의회 운영, IP 경영인 클럽 운영, 지역 지식재산 페스티벌 개최, 지식재산 재능나눔,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 지원대상 :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IP 협력 기반 강화 - (지원대상) 지역민·기업인·지자체 공무원
- 지원유형 : 기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지역 지식재산센터 통합 홈페이지(www2.ripc.org) 로그인 후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한 내 통합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 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신청기술 개요서 등
- 문의처전화번호 : 1661-190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2.ripc.org
- 접수기관 : 지역산업재산과
- 법령 : 발명진흥법(제0조의0, 제0항)
특허청 서비스 정보
[특허청] 일반인 대상 지식재산 교육[특허청]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특허청]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서비스 제공(IP-Academy)
[특허청] 생활발명 발굴 지원(생활발명 코리아)
[특허청] 금융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특허청]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특허청]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특허청]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상표·디자인출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내 코로나19 피해상담센터 운영
[특허청]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특허청]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