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4 09:09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 서비스 목적 :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내용 :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지원대상 :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 신청기한 : 연중
- 신청방법 :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0-587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katon.or.kr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법령 :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항로표지법(제4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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