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4 09:09
내수면양식단지 조성 지원
- 서비스 목적 : 한·중 FTA 체결 등에 대비하여 내수면 양식어업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로 친환경 양식기반을 구축하여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을 강화하여 내수면 양식수산물의 생산·판매·관광산업이 함께 어우러진 6차산업 모델 개발-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내용 :
○ 현대화된 친환경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양식용수 개발, 부대시설 조성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 내수면 친환경 양식(바이오플락, 순환 여과식 등) 어업 또는 스마트양식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어업인 또는 창업 희망자(재래식 양식시설은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지원 우선순위 >
○ 3년 이상 내수면양식 경험이 있는 어업인 또는 전문성이 확보된 자
○ 수산계 학교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자
○ 내수면어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기한 : 공모에 따라 상이
- 신청방법 : 공모 후 선정된 지자체에 문의 및 방문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0-563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내수면어업법(제17조),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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