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1 09:0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부천시- 지원내용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3) 통장(계좌) 사본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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