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2 09:11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지원내용 :
○ 엽산제 지원 : 주수에 따라 1~2개월분 지급
○ 철분제 지원 : 주수에 따라 1~5개월분 지급
○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 2차 태아기형아 검사비 쿠폰 지급(15,000원)
○ 유축기 흡입기 지원 : 임산부 등록 된 출산부에 한해 출산 1개월 이내 전자동 유축기 대여 시 흡입기 제공
- 지원대상 :
○ 엽산제 : 임신 12주 이내
○ 철분제 : 임신 15주 이후
○ 기형아검사 쿠폰 : 임신 15주 이후
○ 유축기 : 출산 후 1개월 이내 ※ 보건소 임산부 등록 필수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유축기는 2~3일 전 전화예약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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