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0 09:10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 대출 이자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내용 :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 전세자금대출 이자(최대 100만원, 유자녀가정은 자녀당 0.5% 가산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지원유형 : 현금, 현금(융자)
- 신청기한 : 당해년도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금융권 발생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해당 공고문 참고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 자치법규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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