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21 09:12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 서비스 목적 : 주택도시 기금이 지원된 임대 및 분양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내용 :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선정기준 :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 신청방법 :
○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대출 신청 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분양계획서 2.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 3.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필요하면 제출) 5. 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1-334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우리은행
-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국토교통부 서비스 정보
[국토교통부] 장기전세 주택공급[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국토교통부]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국토교통부]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토교통부] 국민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국토교통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국토교통부]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국토교통부]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국토교통부]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
[국토교통부]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국토교통부] 공유형모기지 융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