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일 화요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출산축하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03 09:09

금천구 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축하금을 지급(1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 '21.12.31. 이전 출생아에 한하여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며 첫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첫째아부터 출산축하금 지급
○ 지원금액 - (2021.12.31. 이전 출생아) 첫째아 : 30만원 / 둘째아 : 50만원 / 셋째아 : 7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 (2022.
1. 1. 이후 출생아) 셋째아 : 5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 '22.1.1. 이후 출생아 - 첫째아, 둘째아 → 첫만남이용권(200만원)으로 지원 - 셋째아, 넷째아 이상 → 첫만남이용권(200만원) + 금천구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울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2022.
1. 1. 이후 출생아부터) ※ '21.12.31. 이전 출생아에 한하여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며 첫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첫째아부터 출산축하금 지급 (단,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금천구 거주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신생아 출생일 현재 금천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거주기간 1년 이상 경과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부모 및 아동 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비스 정보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 동네방네 돌봄SOS서비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위탁아동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추가)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라남도 신안군] 출산 장려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11-17 09:15 출산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신안군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