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일 화요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최종 수정일 : 2022-08-03 09:09

관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지원내용 :
○ 금천구에 거주하는 산모가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시 40만원/2주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 관내 산후조리원의 기부할인으로 산후조리원 정상가에서 할인되며 자체할인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금천구에 거주하는 분만예정 산모 중 아래 해당자 - 소득·재산에 관계 없이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셋째아 이상, 한부모가정, 장애등급 5급 이하 장애인산모, 청소년 산모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정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출생(예정)일 증빙서류(산모수첩)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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