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4 09:09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원내용 :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 지원대상 :
○ 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중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36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참조 (https://www.ableservice.or.kr:8443/PageControl.action)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 제공기관 :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금천지역자활센터,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법인 상금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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