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4 09:09
금천구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원내용 :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의 현금 지원
- 지원대상 :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금천구 거주자 ※ 서울시 보훈수당 수령자 및 순직, 공상 공무원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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