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9 09:10
첫만남이용권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지원내용 :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ㆍ원칙 : 바우처 (국민행복 카드로 지급) ㆍ예외 : 현금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아동 출생 후 365일 이내) 사용기한이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종료일 이전 신청 필수 - 바우처 사용기간 ㆍ22.04.01 이전 출생자 : 22.04.01~23.03.31 ㆍ22.04.01 이후 출생자 : 수혜 시작일~다음 해 아동 출생일 -1일 (수혜 시작일 = 자격 결정 후 전자 바우처 포인트 신청일 +1일) - 현금 지급 시기 : 22.04.01 이후
- 지원대상 :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기한 : 출생 후 365일 이내, 단 사용기간이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신고시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http://www.gov.kr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6항),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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