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8 09:09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지원내용 :
○ 만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 만6세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이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의 경우) 신분증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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