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30 09:11
재가장애인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지원내용 :
○ 중증장애인세대 명절위문금 지급 - 지급기준 : 연 2회 명절위문금(설, 추석) 지급 - 지급대상 : 종전 1~2급 등록장애인(중복장애 2급 포함) 중 기존 지급대상자 ※ '19.7.1. 이후 등록장애인, 관외전입자는 미지급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지원금액 : 1인 20,000원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 지원대상 : 창원시 거주 만 18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2,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핑치료비, 재활치료비 - 선정방법 : 소득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 중증장애인세대 명절위문금 지급 - 종전 1~2급 등록장애인(중복장애 2급 포함) 중 기존 지급대상자 ※ '19.7.1. 이후 등록장애인, 관외전입자는 미지급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 창원시 거주 만 18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중증장애인세대 명절위문금 지급)
○ 방문 신청 (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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