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4 09:09
대지급금 조력 지원
- 서비스 목적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과 대지급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체불근로자들에게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노무사 추천 → (지정 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 지원대상 :
○ 전체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고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350만 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 이용권
- 선정기준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이면서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350만 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 신청방법 :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등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상담 및 기초 조사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접수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통지 → (지정 공인노무사) 사실 확인 및 대지급금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 확인 및 대지금금 결정 통보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상담
- 문의처전화번호 : 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minwon.moel.go.kr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0,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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