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4 09:09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 서비스 목적 :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이직자) 건강진단비,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 지원대상 :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
- 선정기준 :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 신청기한 :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 문의처전화번호 : 1588-007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재활보상부
-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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