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4일 일요일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수당

최종 수정일 : 2022-07-25 09:09

조기재취업수당

- 서비스 목적 :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 지원대상 :
○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문의처전화번호 : 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ei.go.kr/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법령 : 고용보험법(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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