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4 09:09
진폐근로자복지지원
- 서비스 목적 :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 지원대상 :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 지원유형 : 현금, 현금(장학금)
- 선정기준 :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신청기한 :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신청방법 :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문의처전화번호 : 1588-007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재활보상부
-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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