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5 09:09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서비스 목적 :○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도모 * 저탄소농업기술: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비에너지**, 에너지*** 부문으로 구분 ** 비에너지 : 논물 관리, 화학비료 절감, 가축분뇨 에너지화․자원화, 장내발효 개선 등 *** 에너지 : 지열히트 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이용효율화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내용 :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 지원대상 :
○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 신청방법 : 우편, FAX 등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농가: 사업 참여신청서 1부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공통: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관련참부(증빙)서류 등
- 문의처전화번호 : 063-919-147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0, 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
- 행정규칙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제0조의0, 제0항)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정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농림축산식품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농림축산식품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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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외식품인증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농림축산식품부]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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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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