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3일 토요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최종 수정일 : 2022-07-24 09:09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 서비스 목적 :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내용 :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지원대상 :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신청기한 :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 신청방법 :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1-213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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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외식품인증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농림축산식품부]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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