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25 09:09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지원내용 :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1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가정위탁센터
-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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